이 기준은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20조, 제2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4조, 제42조, 제43조, 제117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, 제17조, 제18조, 제18조의2에 따라 건설기술인 등급·경력관리 및 교육·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조경 설계기준∙시방서 등 statute
조경식재, 조경시설물공사 관련 설계기준, 시방서 등의 기준을 안내합니다.
건설기술진흥법 :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·훈련 등에 관한 기준